KJ소식
[KJ정보] 기준일 공고
- 관리자
- 작성일2025.09.15
- 조회수19
광진실업 주식회사(이하 “당사”)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, 2025년 9월 30일
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 및 합병 승인 임시주
주총회(개최되는 경우)에서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. 기준일 설정 목적: 당사와 광진모터스 주식회사의 소규모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및/또는
합병승인 임시주주총회(개최되는 경우)에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주주의 확정
광진실업 주식회사
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오리산단로 106
대표이사 허유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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